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법”이라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효양이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 공감보호작업장(이하 “시설”이라 한다) 직원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근로조건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노동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2장의 제반사항을 거쳐 시설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② 시설장은 법인에서 임면하므로 제외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책임성과 관련이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전보”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4. “승진”이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직”이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을 원래의 직위와 상응한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임금”이란 기준봉급 및 제 수당을 말한다.
8. “기준봉급”이란 직무의 책임 및 곤란성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9. “제 수당”이란 직무수당, 직책수당, 복지수당, 종사수당, 가계보조수당, 시간 외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휴일근무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효도수당, 가족수당, 기타수당 등을 말한다.
10. “임금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임금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채용과 근로계약
제5조(채용의 원칙) 직원의 채용은 시험성적, 근무평정, 자격(면허)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6조(채용권자) 시설장은 시설 전 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채용권을 가진다.
제7조(인사기록) ① 기획행정팀장은 시설장의 명을 받아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의 서식과 비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치루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시험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이 인가한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직위와 인건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설 형편에 맞게 적절히 부여한다.
③ 직원의 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공분야별, 성별, 근무예정부서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경력연수 산정) ①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임용 전 경력은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경력의 종류별로 그 기간을 계산하되 계산단위는 년·월·일까지로 하며,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다만, 1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시에 산입한다.
2. 두 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② 경력연수 산정에 있어 변경 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성년피후견인 또는 한정피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