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

1. 이용 대상자 기준

   (1) 근로 장애인 :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통한 계약 급여 지급
       o 일반 취업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우선 선발
       o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체적 출퇴근이 가능한 등록 장애인
       o 근로능력 현장평가를 통해 본 기관의 사업 종목에 따른 납품, 생산 등의 근로가 가능한 자
       o 본 기관의 근로자 채용 전형을 거치고 근로계약서의 제반 내용에 동의하는 자
      
   (2) 교육훈련 이용 장애인 : 프로그램 수강자로서 월 이용료 납부
       o 직업적응능력이 현저히 낮아 작업훈련이 필요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교육훈련 가능자
       o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o 등원 셔틀봉고 출발지(영흥도)까지 자체적인 이동이 가능한 자
       o 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용자 선정절차를 거치고 이용계약서의 제반 내용에 동의하는 자
       o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2.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 이용기간 및 충원시기
   (1) 이용기간 : 1년 (단, 결원으로 인한 충원의 경우, 결원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충원시기 및 방법
        매년 11월~12월 : 1년 이용기간 종료로 인한 신규인원을 이용절차 규정에 따라 선발(단, 당해년도에 취업 등으로 인해 결원 발생 시 시설장은 이를 충원할 수 있다.)
   (3) 기간 연장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은 특정인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되지 않고 보다 많은 장애인에 대한 공평한 이용기회의 제공을 위해 개인별 1회에 한해 계약종료시점에서 1년 연장 가능(단, 추가적인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직업재활교사 판정회의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연장계약 종료시점에서 추가 연장 가능)

3. 근로장애인 이용기간 및 충원시기
   (1) 이용기간 : 근로장애인 개별 근로계약에 의함
   (2) 충원시기 및 방법
       기존 근로장애인의 근로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보충인원을 이용절차 규정에 따라 선발 (단, 사업확장에 따라 근로장애인 채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장은 이를 충원할 수 있다.)

4. 이용 시간
   (1) 주 15시간 기준 (근로장애인 주 15시간 / 교육훈련장애인 주 10시간)
   (2) 교육훈련과정 이용 장애인은 하계, 동계 각 1주 이내로 방학을 실시하며 이외에 개인사정에 따른 결석과 지각, 조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근로자로 채용된 장애인은 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른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결근(병가포함)시에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  ※ 월임금액✕근무기간/30일(28일, 31일)